청와대, 소득대체율50%인상--65년 국민세금부담 1,7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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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0 20:25 조회1,49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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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가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내용 면에서는 지난 7일에 나온 것과 같지만 강조한 면에서 큰 무게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 7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구체적 수치를 같이 언급,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김 수석 브리핑 후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은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월 작성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나 야당의 계속된 소득대체율 명시 요구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로 200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는 김 수석의 언급도 야당의 50% 인상 주장은 2007년 합의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면서도 여야에 재논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이날 입장 발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냐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폭과 속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킨 그 부분은 평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민생 현안인 연말정산 환급, 누리 과정 예산,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5월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638만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이 6월까지 갈 경우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개가 예산 부족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관련법이 통과돼 규제가 완화되면 35만개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3천개 이상의 예비 창업과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호텔 20곳이 관광진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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