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 등 3건 도 문화재 자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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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4 20:42 조회743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 등 3건 도 문화재 자료 지정
- “영사원종공신녹권”..인조 때 공신에게 지급된 17세기 조선 정치세력 동향 자료 -
- “묘법연화경(언해)”..부처의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법화경을 한글로 번역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조선 인조가 진극일에게 내린 공신녹권인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과 조선시대 충훈부에서 민원에게 발급한 문서인 「사목」 그리고 부처의 설법을 기록한 묘법연화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창원 봉림사 묘법연화경(언해)」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재자료 제672호로 지정된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 및 사목 일괄」(陳克一 寧社原從功臣錄券 및 事目 一括)은 함안군 여양 진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당시 강원도 횡성에 거주하던 진극일이 조정으로부터 받은 “영사원종공신녹권”(寧社原從功臣錄券)과 진극일의 후손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발급받은 문서인 “사목”(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은 인조 6년(1628)에 일어난 유효립의 모반사건을 진압하는 데 공훈이 있는 진극일에게 발급된 문서로서 공신녹권의 수급자, 전교를 내린 일자와 훗날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을 비롯한 700여 명 공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북인세력을 제압하면서 권력을 다져가는 정치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사목」은 모두 3종으로 정조 3년(1779)에 작성된 사목(事目)과 순조 27년(1827)에 작성된 계하사목(啟下事目), 순조 28년(1828)에 작성된 달하사목(達下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하사목은 보고 문서에 왕의 지시사항을 덧붙여 다시 하달한 것이고, 달하사목은 보고 문서를 당시 국왕이던 순조의 지병으로 대리청정을 하던 왕세자(효명세자)가 결재하여 하달한 문서를 말한다.
이 사목(事目)들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충훈부(忠勳府)가 발급한 문서로 당시 경상도 웅천(현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던 진극일의 후손들을 보살피도록 수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19세기 진극일의 후손들의 거주지와 경제적 상태, 공신 후손에 대한 처우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아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과 함께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자료 제673호로 지정된 「창원 봉림사 묘법연화경(언해)」(昌原 鳳林寺 妙法蓮華經(諺解))은 창원 봉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부처의 설법을 집약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대승불교 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준 경전이다. “묘법연화경(언해)”은 일명 “법화경”으로도 불리며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본문에 명확한 간행기록은 없지만 글자의 형태나 종이 지질(紙質) 등 서지학적인 특징으로 볼 때 16세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16세기에 사용되던 한글의 특징을 알 수 있어 국어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영선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장은 “해당문화재가 소재하는 창원시, 함안군 그리고 소장자인 여양 진씨 종중, 창원 봉림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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