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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양구곡도’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 3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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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2-19 23:20 조회1,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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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양구곡도’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 3건 신규 지정

- 우암 송시열관련 유적지로 문헌에는 자주 등장하나 그림은 희귀했던 ‘화양구곡도’ -

-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귀중본인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

- 초본이 함께 보존돼 완성과정을 알 수 있는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등 -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던 곳으로 당대의 문인들에게 높은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양구곡을 그린 작품인 ‘화양구곡도’ 등 3건의 문화유산이 경기도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기존 1,133건에서 1,136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회의를 열고 이들 문화유산 3건을 도 지정문화재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경기도 문화재는 ▲우암 송시열 후손 소장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등이다.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는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명승 제110호인 화양구곡을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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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화양구곡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조선후기 정치사, 문화사,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하다.


조선후기에 정권을 장악한 서인-노론계에서는 그들의 사상적 연원을 율곡 이이로 삼고 송시열이 이이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해 조선후기 역사 및 사상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송시열과 관련된 화양구곡을 시문으로 읊고 그림으로 그리며 기념했다.


화양구곡은 많은 문헌에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진 작품은 아주 드물게 전해진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화양구곡도는 충북대학교박물관본 및 조선민화박물관본과 더불어 희귀하게 확인된 것으로, 어릴 때부터 글씨와 그림에 능한 것으로 유명한 이형부가 1809년 그린 것이다.


조선민화박물관본 병풍도 이형부의 <화양구곡도>를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이번에 지정된 이형부의 화양구곡도는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화성 홍법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명종 20년(1565)에 속리산 복천사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계룡산 동학사 간행본 등 3건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전체 권수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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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홍법사 소장 ‘묘법연화경’ 


이번에 지정된 홍법사 소장본은 제1권의 권수제 부분이 결락돼 있지만 권1의 변상도부터 권7의 간기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은 대한제국기인 1907년~1910년 사이에 그려진 불화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하당 종인(觀河堂 宗仁)이 그린 작품이다.


구릉과 소나무로 화면을 가르는 대각선의 구도, 폭포가 흘러내리는 V자형의 심산계곡, 구름에 살짝 가려진 석양의 표현 등은 화승인 종인이 지녔던 특징적인 화풍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안성 영평사 독성도는 완성본 뿐 만 아니라 초본도 함께 지정됐는데, 초본과 완성본을 비교하면서 그림의 완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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