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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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경찰소환 "경찰,민주당 선거도우미 자처...대선직전 내란몰이 명백한 선거개입, 고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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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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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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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에 대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나 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경찰이 민주당 선거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나 선대위원장은 내란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며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부만 논의했을 뿐,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더구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선대위원장은 "계엄포고령의 내용조차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피의자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선거자유 방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며 나 선대위원장은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경찰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선대위원장은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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