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계엄 시 국회 독립성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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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12-05 23:1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태선 의원은“내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