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이태원참사특조위 운영예산 반영필요, 특별법 취지 감안해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사업비 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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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11-15 21:08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달희 의원 , 이태원참사특조위 운영 예산 반영 필요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 취지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 높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 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 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 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 억 9,300 만원 , 기관운영경비가 62 억 9,000 만원 ,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 억 4,000 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 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 이라고 지적하며 , “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 억 6,500 만원으로 9.6% 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특히 이 의원은 “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 억 9,000 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 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 억 2,000 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 ” 이라며 , “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 진상규명 등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조직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 ” 이라고 해명하며 , “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대한 잘 활용하겠다 ”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