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제2의 아리셀 막는다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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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9-22 15:27본문
국가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재난안전기본법)
유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 재난구호 지원(재해구호법)
화재예방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화재예방법)
위험성 평가의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파견사업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규정(파견근로자법)
송 의원, “대형 화재 참사 재발방지 및 유가족의 신속한 보상 위한 법 개정 시급”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의 책임 분산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난구호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화성시는 유가족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체류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논란을 샀으며, 유가족 직접 교섭을 시도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가족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협의 지연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사회재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