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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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9-11 07:0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철규 의원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삼척 · 정선 ) 은 10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 하고 기술 보호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 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 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 위반 시 벌칙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명령을 어기고 해외출원이 이뤄지는 등 제재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한편 , 미국 ⸱ 일본 ⸱ 중국과 같은 주요국 역시 비밀특허제도를 운영 중이며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
이에 이 의원은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 가안보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 의원은 “ 법 개정에 따라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했을 시 주요국 수준의 형 사처벌이 가능해져 국가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 기술 특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비밀특허제도는 윤석열 정부 110 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 기술안보 · 지식재산 보호는 국가 성장에 있어 핵심 열쇠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