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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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4-11 01:07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설물을 묻혀 곳곳에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비둘기 무리에게 모이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 숲 등 주요 38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단속에서 적발되는 시민은 최대 100만원까지 첫 번째 적발되면 20만 원에서 세 번째 저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강력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