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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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11-15 16:3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2, 3심을 거쳐 만일 이 형량이 확정이 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 나갈 수가 없다.
또 지난 대선 때 받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한다.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어떤 변화가 올는지는 미지수이나 당내의 친명계와 비명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법원 주위에는 ‘반 이재명’ ‘찬 이재명’을 외치는 단체·시민들의 집회가 벌어졌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인터뷰에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돼 2024년 9월에 검찰 구형 2년을 받았고, 이날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형법상 2심은 2025년 1월에 3심은 2025년 4월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야당 대표의 사건이라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